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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과 꿈이 있는 그곳 천안중앙병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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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24시간 입원

입원안내

입원은 본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입원에 관한 상담 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. 본원에은 출입이 자유로운 일반병실과 출입을 제한하는 특수병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특수병실은 스스로 자신이 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타의에 의해 입원하는 경우,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을 위해 외부자극을 차단해야하는 경우,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. 특수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는 없으나 전화 및 보호자 면회는 가능하며 경과에 따라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.

입원시 구비사항

  • 01 의료보험카드
  • 02 환자 본인 신분증
  • 0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
    환자분의 직계(부모, 자식, 부부)의 경우 : 입원하실분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상에 확인되는 경우제출.
    직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방계(형제, 자매, 기타)가족의 경우 : 환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, 환자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형제, 자매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제출.
    간식비 및 입원비 입금시 입원환자분 이름으로 입금 바람.
  • 04 보호자 입원동의 및 입원약정서
  • 05 생필품(비누, 치약, 칫솔, 수건, 속옷, 슬리퍼, 플라스틱 물컵 등)
    * 입원시 환자의 소지품 중 유리제품과 금속으로 된 위험기능 제품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자의입원

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(제41조)
입원대상자 1. 정신질환자
2.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
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
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

자의입원시 구비서류

  • 01 정신질환자 관련
    • - 주민등록증 사본(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가능)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
    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
동의입원

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(제42조)
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
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+ 보호의무자 1명 동의
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
퇴원절차
  • 0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
  • 0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
  • 0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

동의입원시 구비서류(시행규칙 제33조)

  • 01 정신질환자 관련
    • - 주민등록증 사본(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가능)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
    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
  • 02 보호의무자 관련
    • -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•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
      • 주민등록표등본 (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)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
      •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후견심판서, 등 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

보호입원

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(제43조)
보호의무자
  • 01 보호의무자 2명이상 신청
  • 02 후견인 우선
  • 0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
입원요건
  • 01 정신질환자
  • 0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
  • 0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(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)
  • 04 위 1·2·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함
입원기간
  • 01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진단이 있어야 2주이상 입원가능
  • 0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
  • 0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
  • 0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
  • 0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
정신건강의학과
전문의의 진단
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 (그 중 1인은 국·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)
입원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
연장청구기간 입원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날까지
퇴원절차 정신의료기관(정신요양시설)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(입원 필요성 + 자·타해 위험성)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가능.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

보호입원시 구비서류(시행규칙 제34조)

  • 01 정신질환자 관련
    • - 주민등록증 사본(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가능)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
    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
  • 02 보호의무자 관련
    • -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•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
      •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(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)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
      •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후견심판서, 등 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
  • 03 입원등 권고서 관련
    • - 별지 제16호 서식의 '진단 결과서'(국가 입·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)

    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
행정입원

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(제44조, 제62조)
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
입원의뢰
절차와 기간
  • 0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
  • 0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
  • 03 전문의 진단
  • 0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(2주, 지정정신의료기관)
  • 0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
  • 0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(지정정신의료기관)
  • 07 행정입원(3개월)
입원기간
  • 01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
  • 0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
  • 0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
    (최초 입원시에는 3개월,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, 그 후 매 6개월마다)

행정입원시 입원절차

응급입원

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(제50조)
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
입원의뢰
절차와 기간
  • 0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갸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)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
  • 0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
  • 0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 환자에 대해 3일(공휴일 제외) 내 입원시킬 수 있음
  • 04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월 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
  • 05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(공휴일 제외)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

응급입원시 입원절차

퇴원안내

퇴원이 결정되면 진료비계산 및 복용할 약을 받으신 후 다음 진료예정일을 안내 받고 환자와 함께 귀가하시면 됩니다.

* 퇴원 시 환자가 입고 귀가할 개인사물(옷, 신발 등)을 준비하여 주십시오.

입원비 계좌 : KEB하나은행 600-910232-96107 / 예금주:김창원

간식비 계좌 : KEB하나은행 600-910232-97807 / 예금주:김창원

환자분 명의로 입금하면 빠르게 확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