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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외래진료

행복과 꿈이 있는 그곳 천안중앙병원입니다.

외래진료

진료안내 외래진료

외래 이용시간

구분 접수 및 진료시간 응급실 진료
평일(월~금) 오전 09:00 ~ 오후 18:00 24시간 응급입원
토요일 오전 09:00 ~ 오후 13:00
(점심시간 없음)
점심시간 오후 12:30 ~ 오후 13:30
일요일, 공휴일 외래 휴진

*초진 환자 내원시 세심한 진찰을 위해 오후17:00시까지 내원 부탁드립니다.
재진 환자 내원시 오후17:30분까지 내원 부탁드립니다.

외래 시간표

과별
정신과 오전 노진찬(3) 김창원(1) 장순우(2) 김창원(1) 장순우(2) 진료 관련
전화문의
바랍니다.
진료시간 :
09:00~13:00
(점심시간 없음)
점심시간 12 : 30 ~ 13 : 30
오후 김창원(1) 장순우(2) 노진찬(3) 노진찬(3) 김창원(1)

*(주)진료전문의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,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 (부)진료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. 단, 꼭 (주)진료전문의의 진료를 원하시면 접수시에 말씀해 주십시오.

외래이용안내

  • STEP01

    진료접수

  • 초진환자 외래에 구비되어있는 접수증을 작성하시고 진료과를 선택하여 진료접수를 하십시오. 재진환자 외래 접수창구에 의료보험증 혹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진료과를 선택해 진료접수를 하십시오.
    ※ 각 과에 각각 진료접수를 하십시오.

  • STEP02

    진료

  • 해당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신 후 접수순서에 맞추어 진료를 하게 됩니다.

  • STEP03

    검사실

  • 진료 후 주사, 검사등의 처방이 있는 경우 외래 간호사와 함께 검사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

  • STEP04

    수납

  • 진료 및 치료 후 외래로 오셔서 진료비 납부 및 처방전(원외처방의 경우)을 받습니다.

  • STEP05

    약국

  • 원내 처방의 경우 순번을 기다리신 후 순서가 되면 약을 받으신 후 복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.

  • STEP06

    귀가

  • 다음 진료 예정이 있으신 경우 진료 예정일을 들으신 후 귀가 합니다.

재증명 서류/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(단, 진단서는 별도)

1. 본인방문시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)
만 17세 미만
(만 14세~16세)
신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여권, 학생증 등) 주민등록증 미발급자
만 14세 미만
(만 10세~13세)
1. 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01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0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3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04 친족관계 확인서류
※환자 나이기준
  • 01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,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• 02 친족관계 확인서류
   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  (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
  • 03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
    환자신분증사본 :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
    환자자필 동의서 :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
  • 04 만 17세 이상
 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친족
(17세 미만 미성년자)
  • 01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0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3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04 환자 자필 위임장
  • 05 친족관계 확인서류
친족이 없는 형재·자매
  • 01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0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3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04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0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 보험회사 등)
  • 01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0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3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04 환자 자필 위임장

※ 환자자필 위임장, 환자자필 동의서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

※ 위임장/동의서 작성시 도장, 지장은 불가하며, 꼭 자필서명 해야 함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

※ 본 병원은 모든 서류 발급시 환자 본인과 통화 확인후 발급해주고 있사오니 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3. 진단서(소견내용 관련) 발급기준(17년 6월 계정)

-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불가(환자본인만 발급가능)

신청인 발급 가능 요건 구비서류 비고
환자의
친족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0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0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*친족의 범위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
형재자매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때
  • 0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02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  • 0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확인서는 "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"로 사용가능
4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의 경우
  • 0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2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03 사망사실 확인서류(재적등본, 사망진단서)
환자 친족만 가능며, 친족이 복위임 할수 없음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
  • 0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2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03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의 경우
  • 0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2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03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
  • 0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02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0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증명서류/진단서